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가족·지인과 짜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뒤 경매절차에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경영난에 빠지자 2016년 5월 20일께 은행에서 5억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소유 대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2017년 2월 A씨는 은행에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담보로 잡힌 대지와 건물에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했고, 2개월 뒤 담보로 잡힌 건물의 301호를 지인 B씨가 20117년 2월 24일부터 2019년 2월 23일까지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한 것처럼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실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그해 8월 22일 B씨에게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받아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지인과 가족과 공모해 경매의 공정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배당금을 모두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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