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께 대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휴게실에서 TV를 보던 중 B씨(20·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데다 정신장애 3급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조현병 때문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면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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