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께 대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휴게실에서 TV를 보던 중 B씨(20·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데다 정신장애 3급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조현병 때문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