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희 시의원, 조례안 발의
안동시의회 권남희, 정복순, 배은주, 이경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0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도시를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 및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설정과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민참여단 운영, 조성협의체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권남희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결국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