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행사성 사전심사제 동비 경비 줄이기 대책 마련
시민 모니터링 평가·일몰제 적용…소규모 사업은 위탁공모 실시

안동시청
안동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사·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다는 안동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 때문이다.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행사·축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절감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안동시는 지난해 국비지원에서 제외된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비 전액이 축제성 경비로 산입되며 지방교부세 산정에 106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는 효율적 관리로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2020년도 예산안부터 부서별 총액한도제를 운영한다.

또한 500만 원 이하 소규모 보조 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위탁공모를 실시하고,시민모니터링단 100여명을 선발해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사업은 페널티와 일몰제를 적용한다.

매년 신규행사를 구상하는 부서와 보조단체는 ‘안동시투자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적정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한다.

급격한 행사성 경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총액한도제도 운영한다.

2020년 본예산에 최근 3년간 행사성 경비를 감안 연간 한도액을 부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예산을 요구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보조사업은 위탁공모를 실시한다. 500만 원 이하 행사는 포괄보조금으로 안동문화원과 예술인총연합회 등에 위탁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체육행사는 안동시체육회가 맡는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결과 미흡한 행사는 페널티 부여와 일몰제를 적용한다.

100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을 선발해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시민 모니터링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10∼20%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3년 동안 매우미흡으로 두 차례 이상 평가받게 되면 일몰제가 적용돼 퇴출된다.

권혁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모니터링단에 의한 평가는 객관성을 한층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는 퇴출하되 안동시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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