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시의원, 조례안 가결

김경도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경도(서구·중구·명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0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착한 가격업소’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깨끗한 위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사업 중 안동시장이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요금 보조, 각종 소모품구입,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제정목적과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제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및 취소에 따른 지원 중단,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항 등을 각각 규정했다.

김경도 의원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의 물가도 잡고, 매출도 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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