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도로법 제47조 2제 1항이 규정하는 휴게시설 등을 이용해 추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졸음쉼터를 악용하여 추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중대과실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졸음쉼터 내 사고는 38건이 일어났으며 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했다.

김 의원은 “졸음쉼터를 악용해 고속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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