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명 거부…법률대리인 "고등법원 판단 다시 받으려는 취지"

사과문 발표 후 고개 숙이는 예천군 의원. 경북일보 DB.
예천군의회가 내린 ‘의원제명결의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은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권 전 의원은 지난 10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3월 29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도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박·권 전 의원은 “제명결의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동기, 도우미 발언 경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를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제명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다툴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징계처분의 수위는 오로지 신청인들의 각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처분의 근거는 결국 신청인들의 행동이나 발언이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예천군민들과 출향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는 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의원제명결의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도우미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박·권 전 의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군의회에 당장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항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철 전 의원은 경북일보와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대표변호사는 “고등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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