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5일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신진우)는 출소 5일 만에 필로폰을 사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A(56)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17년 11월 10일 형 집행이 끝나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됐지만, 출소 5일만에 대구교도소 주차장에서 공급책 B씨에게 필로폰 5g을 11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포항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구금돼 있다가 석방된 후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연령 등을 감안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포항법원은 경찰서 창문을 벽돌로 깨고, 또 필로폰 0.11g을 소지한 C(6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1일 포항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자수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귀가시키려 하자 인근에 있던 벽돌 2개를 던져 경찰서 유리창 2장을 깬 혐의다.
또 다음날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0.11g을 캡슐 3개에 나눠 담아 배낭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경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자명 손석호 기자
- 승인 2019.05.12 22:00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13일 월요일
- 지면 6면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