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
대구 한 철학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철학관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금반지 등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모텔 등을 다니며 살았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와 직장도 일정치 않았던 A씨는 과거 범행으로 형을 살다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돼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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