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강 교육감은 기사회생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교육감직을 잃는다. 검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아닌 양형부당으로만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형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계명대 의대 비대위, 5월 3일 하루 휴진...외래·수술 분야 국제신문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 칸영화제 공식 초청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포항스틸러스·포스코퓨처엠, 미래세대 축구교실 진행 포항 "인천 잡고 선두 굳힌다"…28일 '8경기 연속 무패'+'승점 3점 사냥' 정조준 "박창현 신임 사령탑에 첫 승리 선물" 대구, 28일 전북현대와 원정 맞대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강 교육감은 기사회생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교육감직을 잃는다. 검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아닌 양형부당으로만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형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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