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성범죄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 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씨는 지난 2007년 이 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또,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특수강간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와 법리 문제 등 논란이 있어 수사는 계속하지만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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