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하 대구세관)이 지역 내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각종 세정지원을 알리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세정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대구세관은 오는 27일부터 담보생략제도, 월별납부제도, 간이자동환급제도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컨설팅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보생략제도는 물품수입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담보를 면제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면 수입할 때마다 납부할 세금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납부할 수 있다.

간이자동환급제도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전산시스템으로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세관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는 업체 가운데 지원이 가능한 11개 수출업체를 발굴, 직접 수출업체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납세심사과 전화(053-230-5313)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세정지원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며 “중소수출기업대상 세정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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