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등 침착해 양형"

포항지역의 한 식품제조업체의 대표와 회사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이 같은 혐의로 A식품 주식회사와 이 회사 대표 B(62)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연체류를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별로 고시하는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A회사와 B씨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같은 해 5월 17일까지 기타 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연체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시가 1억3100만 원 상당으로 냉동해 판매되는 ‘국내산 바른 반건조오징어’ 7422.8㎏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이 사건과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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