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를 집중 단속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통학버스 운행을 종료 후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하차 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60㏈ 이상의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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