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같이 술을 마시던 또래 1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을 하고 촬영까지 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17)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17)군도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선고하고, 2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16)양이 만취하자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과 C양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해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범으로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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