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수사로 일관"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영남공고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30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남공고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영남공고에서 일어난 각종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고발인 조사만 다섯 차례, 15시간 이상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31일 교사 채용을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남공고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A씨의 다른 혐의와 B교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대위는 검찰 처분통지에 이사장과 관련해 11가지의 처분 죄명이 적시돼 있으며 교장도 6가지 혐의가 나열돼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부실하고 소극적 수사 태도로 일관했으며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영남공고를 비롯해 재단 등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지역 교육의 부패와 적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공대위와 교육청은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필요했다”며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증거를 추가 확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 검찰에 항고할 것이며 사학비리와 교육 적폐를 뿌리 뽑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