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한 부의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7개의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수가 전무한 상태며, 대다수 위원회들이 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소관 담당이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를 재정비 할 것과 각종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긴급을 요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그는 “심의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이 편중되지 않고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심도 있는 논의와 군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해 위원회 회의록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과 다양한 전문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