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
협의회는 18일 울산 중구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대표회의서 신성봉 울산대표회장(울산중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상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지만 추가된 지자체에 대한 원전지원금 혜택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주군만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 2014년 법 개정으로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중·남·동·북구 등 4개 구는 원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 자치구 외에도 원전과 인접해 있는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도 삼척시, 전남 무안·장성·함평군, 전북 고창·부안군 등 모두 15개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만 확대하고, 원전지원금 지원근거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은 물론 연 1회 이상 주민보호훈련 실시, 방사능 방재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요원 지원 및 교육 등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지만 정부가 원전지원금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의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난 수 십 년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온 만큼 정부가 발전소주변지역법 및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원전지원금 지급 대상인 울산 울주군·부산 기장군·경주시·울진군·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는 지난 2017년 기준 모두 2500억여 원(지방세 포함)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