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나 식사를 현물형태로 지급하는 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만, 숙소나 식사를 현물형태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지리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 수준으로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용자가 매달 통상임금의 20% 수준에 포함되는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이 대부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먼저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과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는 숙식 제공과 함께 매달 180만 원(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숙식제공 대가로 매달 최대 36만 원을 사후 징수하거나 월급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숙식비를 제외하면 월 급여로 144만 원을 받는 셈이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올해 기준 174만5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현물급여 개념인 숙식제공 대가가 일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실정이다”며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해 법률과 현장지침이 다른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입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최저임금과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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