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연간 환자 38만명 혜택 전망
난임치료시설 연령제한 폐지, 응급실용 초음파도 보험 적용

보험적용 전후 2~3인 응급실 비용 변화. 출처=복지부
올 7월부터 동네 병원 2∼3인용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시술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응급실용 초음파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혜택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0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동네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현재까지 동네 병원에 하루 동안 입원했을 때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000원(최고 2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입원실은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 평균 입원료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동네병원·한방병원 환자부담액은 2인실 7만원(간호 7등급 기준)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변화. 출처=복지부
또 난임 부부는 연령제한 없이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부부 중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부부에 한해서만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시술 횟수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로 제한돼 있었다.

기준 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30%만 본인이 부담하지만, 아닐 경우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아내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일 경우에도 비용 중 50%만 부담하고,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 50%를 조건으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시술 횟수도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시술 비용의 80%를 냈지만, 앞으로 30%만 내면 된다.

이 밖에도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항목별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 등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나, 앞으로 비용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 감소는 물론,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와 처치 등의 제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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