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대 10만원

7월부터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신청 자격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며,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유아는 교육과정비에 한해 매월 최대 1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번에 선정된 유아는 올해에 한해 3월부터 6월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인정),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받는 유아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