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대 10만원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신청 자격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며,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유아는 교육과정비에 한해 매월 최대 1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번에 선정된 유아는 올해에 한해 3월부터 6월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인정),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받는 유아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