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소란 입건 앙심…휘발유 7ℓ 바닥에 뿌려

김천경찰서 전경
김천경찰서는 2일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및 업무방해)로 A 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입건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29분께 김천시 모암동 김천의료원 응급실에 다친 친구를 따라 들어와 친구를 치료해주지 말라며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A 씨가 의료진을 직접 위해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 사실을 들은 A 씨는 2시간여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 5분께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 7ℓ짜리 휘발유 통을 들고 와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경찰은 파출소 문 입구에서부터 휘발유를 부으면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넘어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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