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경찰서, 신고접수 50분만에 체포…"양측 진술 엇갈려"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납치·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서경찰서는 A씨(40)를 상대로 감금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26분께 “B씨(38·여)가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가 칠곡경찰서에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달서구 두류동까지 수색범위를 좁혔고, 신고접수 50여 분만에 한 노상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A씨를 체포하고,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1차 조사결과 B씨는 A씨 부인과 친구 사이로, 채무 때문에 B씨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B씨는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만난 후 감금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A씨는 5억 원을 빌린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만났을 뿐 납치나 감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납치와 감금 여부에 대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한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며 “B씨를 강제로 데리고 간 정황 등을 확인해 감금 혐의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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