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문체부에 제안서 제출…결제 투명성 확보 등 시스템 이상무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 1일 각각 전달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말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지국은 연말정산 등 목적으로 독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고 있다.

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시행할 준비가 갖춰진 셈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지국은 국세청 홈페이지 시스템이나 신문 본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신문업계 준비 부족, 구독료 결제 투명성 시스템 미비 등 정부 당국 주장과 달리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기존 신문업계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지국이나 독자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면 된다는 것이 신문협회 입장이다.

신문협회가 제안한 소득공제 방안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금영수증은 독자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국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관계로 비구독자에 대한 부정발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국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국의 매출 전액이 노출돼 신문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세수 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이체·지로납부 등 현금결제는 독자와 지국이 가장 선호하는 구독료 결제방식이기도 하다.

조사결과, 자동이체·계좌이체·지로납부가 전체 구독료결제 방식의 76.5%를 차지했다.

방문수금(18.8%) 역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구독료 납부는 95% 이상 이용되고 있다.

현금결제만 우선 적용해도 근로소득이 있는 구독자의 95% 이상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신문업계의 도입 의지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선 지국에서는 7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절독 방지’, ‘지국 운영에 도움’, ‘독자혜택’, ‘신문시장 활성화’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이번 제안서는 신문 구독료 당위성 및 효과, 구독료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을 담았다.류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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