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직원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공단 인사팀장으로 있던 2016년 11월과 이듬해 5월 사이 이듬해 5월 사이 서류전형 점수만 기재해 무기계약직 지원자 1명을 합격시키고, 통상 보름 이상인 채용공고 기간을 닷새로 줄여 당시 계약직이었던 이사장 운전기사를 일반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단의 채용 업무를 방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채용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 사정을 비춰보면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