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의무를 지키지 않은 A군(17)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특수절도 혐의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A군은 잦은 무단결석으로 학교에서 퇴학 조치 됐고, 보호자의 허락 없이 심야에 외출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여자친구와 모텔 등을 드나들다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센터 관계자는 “A군의 생활태도를 내버려두면 중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했다”며 “준수사항을 어기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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