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 위반 인정…300만원 선고"
A씨는 2016년 9월께 자신 소유의 수성구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5150만 원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분양권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전매제한기간이 지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A씨가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면서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되다는 법을 어긴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