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기업 등에 1인당 20만원 지급
전입자 자동차세·출산 지원금·영농창업융자 등 혜택 지원

인구증가정책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인구가 적은 도시 역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저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의 인구증가정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업 등에 대해 1인 2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대별 10만원, 자동차세 1대당 15만원, 국적 취득자 지원금 1인 30만원, 전입학생 10만 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과 단체, 기업은 전입 직원 1인 2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전입 후 2년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는 240만원, 셋째는 360만원, 넷째는 600만원이 지급되며, 출생아건강보험료도 지원한다.

이 밖에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융자 지원 등의 정착자금과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 양육과 결혼 지원, 기업인 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곽용환 군수는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을 발굴해 살기 좋은 고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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