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7300만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 B(5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상무이사 겸 포항지사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5곳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2억7300여 만 원을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회사 대표 B씨 등과 짜고 공사 수수 청탁 명목으로 포스코 임직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 1억 9000여 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포스코 부장은 구속기소돼 지난달 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포스코 대리급 직원(30·구속기소)에게도 부정 청탁을 하면서 1억5천만원을 주거나 480여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이 업무 공정성과 거래 청렴성을 해쳐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이 추징 보전돼 박탈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B 피고인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