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포스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7300만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 B(5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상무이사 겸 포항지사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5곳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2억7300여 만 원을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회사 대표 B씨 등과 짜고 공사 수수 청탁 명목으로 포스코 임직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 1억 9000여 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포스코 부장은 구속기소돼 지난달 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포스코 대리급 직원(30·구속기소)에게도 부정 청탁을 하면서 1억5천만원을 주거나 480여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이 업무 공정성과 거래 청렴성을 해쳐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이 추징 보전돼 박탈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B 피고인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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