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 12건 개정안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대기환경보전법·먹는물관리법 등 12개 법률과 관련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에 대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13(비밀의 유지)조항에 개별법에서 근거를 명시했을 경우 에만 세무관서로부터 매출액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행정기관은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 과징금 역시 과소 부과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는 12개 법률에 매출액 등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납부자의 신고액에 의존하면서 정확한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보다 정확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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