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보건학 박사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보건학 박사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섬유, 농·축·식품, 의약품, 건축자재, 대체에너지 등 다양하다. 대마는 인체에 유익한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 대마 씨는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등에서 치료 슈퍼 푸드로 선정하는 등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다. 또 의료 선진국에서는 항암제,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칸나비디올(CBD)성분이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 CBD성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다발성경화증, 심뇌혈관질환, 당뇨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안동대마의 THC성분과 CBD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도취유발 성분인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함량이 0.34%로 재래종의 1.74%보다 월등히 적었고, 도취유발 억제성분인 칸나비디올(CBD) 함량은 1.34%로 재래종의 0.5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동대마씨(종실)의 기름함량은 24.2%로 재래종의 20.4%보다 많았고, 지방산 조성은 재래종과 비슷하나 리놀레산은 58.8%로 가장 많았다. 아토피 피부염 등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는 감마리놀렌산도 함유돼 있다.

일본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BD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해 대마새싹(삼싹),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CBD성분 대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마의 씨앗 외에 대마의 뿌리, 줄기, 대마새싹(삼싹)은 식품공전에 등재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인이나 단체가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까지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식품공전에 등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3월 12일부터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4종은 수입·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상 학술 목적으로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지만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는 재배나 수입이 막혀있고, 인체적용 임상연구 또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마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혜택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통섬유와 현대섬유를 활성화 시키고,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처럼 대마 성분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료용 대마 합법화)이 필요하다.

또한 대마의 유효성분과 유해성분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인증기관 지정과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해 대마새싹(삼싹), 대마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한약재로 사용 가능과 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마 우량종자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