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4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16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수성구 수성동 신천동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3㎞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보고 이를 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대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첫 사례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A경위의 직위해제를 대구지방경찰청에 건의했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지인과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봤을 때 감봉에서 정직까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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