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탈당·경선 불복 인사 최대 30% 감점' 지도부에 보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 총선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따른 감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매번 총선 때가 되면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줘왔지만 실제 경선에서는 공천판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감산제가 실시 된다면 다수의 현역 의원들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중징계 및 탈당, 경선 불복 인사에 대해 최대 30%를 감점하는 내용이 담긴 공천룰이 당 지도부에 보고됐다.

이는 해당 행위 등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불이익을 받는 징계 내용으로는 ‘당원권 정지(징계 종료일로부터 4년)’, ‘제명(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 등이 거론된다. 탈당과 경선불복도 같은 수준에서 감점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출직 인사가 중도사퇴해 출마하는 경우에도 최대 30% 감점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 대 당 통합 등 향후 보수진영 통합을 위해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당규 제정을 통해 감산 제도를 명문화 했다. 경선에 참여하고도 이에 불복,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 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은 공천 점수에서 10%를 감점한다. 탈당 경력자도 10% 감산한다.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채 중도 사퇴한 입지자(선거 출마 예정자)는 점수의 25%를 깎는다. ‘제명’·‘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역시 공천 심사 결과의 10% 이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감산 제도를 명문화 한 민주당에 이어 한국당이 더욱 강화된 감산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지역 정가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거치며 현역 국회의원 등 대규모 탈당이 이뤄졌고, 타 정당(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복당했거나 복당 신청을 한 인사가 적지 않아 감산 조항이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중앙당 핵심관계자는 “공천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최고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산제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서 현역 물갈이 요구가 거센 만큼 감산제 도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룰을 만들고, 그 룰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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