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설립·특별회계 설치 삭제…선언적 법 불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던 지난 17일, 법안심사 여야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해 ‘앙꼬는 다 뺀 선언적 법’, ‘상징적인 의미’라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공개한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자신도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수정안은) 완전히 앙꼬는 다 빼고 거의 선언적 법으로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면 (원안은) 안되는 건가?”라고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에게 물었다.

앞서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이 소위 의원들에게 수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재부에서 ‘연구재단 설립·운영’과 ‘특별회계 설치’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답변에서 “실제로 특별회계나 재단 운영은 앞으로 기재부에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기재부) 이견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오늘 수정안을,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석기 의원이 ‘핵심적인 내용은 좀 빠지더라도 (법안소위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는 동의한다’고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면서 김 의원의 ‘사전동의’를 주문했다. 당시 김 의원은 소위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정부 부처는 계속 전체를 아우르는 법을 하자 그런다”면서 백제권·가야권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법을 지지하는 문화재청 입장을 지적한 뒤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신라왕경특별법안) 통과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수정안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결국, 박 위원장 지시를 받은 사무처 실무진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김 의원과 조율을 거쳐 연구재단과 특별회계 조항이 빠진 수정안을 최종 마련했다.

이를 다시 보고받은 소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모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법안소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그간 ‘밀실회의’라는 비난이 많아 요즘은 회의록만 작성하고 있다. 속기사가 속기를 푸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뒤늦게 회의록이 나온 것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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