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변호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 유족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변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청와대가 자신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토착왜구’ 주장을 ‘미담’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친일파 유족들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체불임금을 대신 갚았다면 친일파 유족들과 문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재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현 상황에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더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변호사 시절 일화를 회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또, “김 씨 유족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훗날 재산 다툼과 송사를 벌이는데,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준다는 것도 넌센스”라며 “토착왜구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9일 회견에서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와 관련해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 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고 소개하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1982년 김씨가 사망하고 117억 원 상당의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상속세 취소소송을 하면서 김 씨 유족들은 김 씨 생전에 법인에 증여한 것이라고 유언증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고 김 씨 후처는 ‘집안을 살리기 위한’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했으며, 법률가들이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자백 간주 판결까지 제출해 상속세 117억 원이 취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증거서류 제출과 위증 등을 유족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소송대리한 것”이라며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께서 전·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 당시 유언증서 조작이나 위증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나는 그 당시 세속적으로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돈도 꽤 잘 벌었다. 법조계의 나쁜 관행과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었다’고 했다”라며 “상속세 감면을 위해 유증을 유족들이 임의로 작성하고, 위증이 다반사였던 법조계 관행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법비(法匪)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취소소송 역시 유증(유언증서)이냐 상속이냐가 쟁점이 된 것이고 두 분이 소송을 대리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김지태 씨 상속세를 변호한 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였다”며 “이후 김씨 유족이 운영한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법인세가 부당하게 부과된 게 있어 당시 문 대통령이 변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소송 변호) 성공 보수가 예정된 게 있었지만 전혀 받지 않았으며, 법인세 소송 변호에서 이겨 받은 임금은 노동자 체불 임금으로 다 나갔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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