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의중이 관건

김상욱 엑스코 사장
김상욱(63)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 여부가 6일 오후 3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9월 30일 3년의 임기가 끝나는 그는 최근 심각한 갈등을 빚은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엑스코의 주요 주주는 대구시와 화성산업(주), 경북도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구시가 지분 81.14%를 소유한 대주주여서 시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권 시장의 의중이 주총의 결론이다. 김 사장의 연임과 신규 공모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8월 임기 2년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에 오르기도 한 김상욱 사장은 대구 계성고와 영남대 영문과, 핀란드 알토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고객지원본부장과 런던무역관장, 러시아CIS지역본부장, 킨텍스 마케팅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제2전시장 건립과 2021년 세계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더 크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경력과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김 사장이지만, ‘연임’이라는 산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고위 간부는 “제2전시장 건립과 세계가스총회라는 대변혁기를 앞둔 시점에서 노조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된 사안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엑스코 내부 결집을 통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간 김 사장의 리더십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박상민 엑스코 노조 지부장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보다는 갈등만 키우는 김 사장이 연임된다면 대구시장의 리더십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김 사장은 직원 60명의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 보상비 1억500여만 원을 지급일(매월 25일)보다 하루 늦게 주고, 현재 노조 지부장이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책수당 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직책보조비의 경우 엑스코 복리후생비 지급요령에 따라 특정 보직 수행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 여부는 조직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체불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차수당 지연지급 혐의는 인정되지만, 김 사장의 출장으로 인한 결재 지연 때문에 하루 늦게 지급한 점을 등을 종합해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북부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물 전시회 관련 자문역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통한 배임 혐의와 대구노동청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노조 탈퇴 강요를 통한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노조는 검찰 처분에 반발해 지난 2일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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