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 일괄 발송
경주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1만5802명에게 총 115억에 달하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지난 14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체납안내문은 기존 안내문 형식을 탈피해 안내문 뒷면에 신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옥산서원 등 경주시 세계문화유산 홍보자료를 삽입함으로써 체납 안내와 동시에 경주를 홍보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 및 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처분을 해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