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내고 의혹 전면 부인…한국당 "감성 호소로 위기 모면 안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검증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 모(51) 씨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씨는 19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이혼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전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 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받았던 것”이라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57) 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조 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 씨에게서 3억9000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조 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며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경남아파트에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 씨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여러 의혹과 관련해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 두렵다”며 가족에 대한 직접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침묵해온 조 후보자 측도 이날 채권양도계획서 위조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됐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며 “고려시티개발이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에게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 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씨의 호소문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호소문을 두고 전문가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이제는 제수를 시켜서 무슨 호소문을 냈는데 앞뒤도 맞지 않는다”며 “감성에 호소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눈에 그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씨가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 매입자금으로 쓴 2억7000만 원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 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그런 일이 있고 3년 뒤 3억9000만 원에 경남선경아파트를 샀다”며 “빌라를 살 때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 3억9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서 아파트를 구매했느냐”고 물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씨는 당시 부동산 매매 대금의 거래내용을 말할 게 아니라 어떤 수익에 의해, 어떤 자금 출처에 의해 마련한 돈이라는 자금 출처의 근본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또,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공사대금 10억 원 채권을 자신에게 줬다고 한다. 이것 자체도 난센스”라면서 “국민 감성에 어필하는 조 씨의 호소문은 전문가가 대필해 준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조 씨는 우성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며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포탈,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므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펀드’로 알려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 ‘웰스씨앤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국이라는 명망가의 가족이 당사와 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사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투자 이후 발생할 리스크와 파장이 더 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급업체가 이렇게 쉽게 투자에 동의했겠냐”며 “투자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를 투자받은 게 후회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해당 사모펀드에 주주명부를 요청했지만 펀드 측으로부터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외부로 공개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 공문을 받은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이 업체는 “투자받을 시점에 투자자 정보는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대외영업활동에 조 후보자의 ‘조’자도 이용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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