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원산지 허위 표시·유통기한 경과 등
경북도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 등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