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합의안·한국당 안 등 전체회의서 4건 심사·의결키로
민주 "한국당 명단 내지 않으면 홍영표 위원장 직권으로 임명"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의원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이관됐다.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결에 부쳐 결국 의결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최교일 의원 등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소위의 이관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국회법 57조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꾸려지고, 이 경우 민주당과 다른 정당 의원이 의견을 함께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진다.

사실상 한국당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도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당 몫 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으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면 된다”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결국 이번 주 안에 모두 마무리해 8월 말 선거법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기도 한 이 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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