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7일 이 모(64) 김천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2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조합장 등은 지난해 11월 14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30여만 원 상당의 기념품(젓갈 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