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포스코 구매실 직원과 가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포스코 협력업체 전 대표 A씨(60)와 B씨(65)에 대해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사장 C씨(59)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포스코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을 대가로 구매담당 여직원 D씨와 식당업을 하는 D씨 아버지에게 2억6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거래의 청렴성 등을 해쳐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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