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자를 단속하고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우모씨(56세) 등 3명을 적발, 입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우모씨 등 3명은 경북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능이, 표고 등을 포함한 버섯류 5.8kg, 시가 35만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내달 31일까지 계속되며, 단속 기간 동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자에게 단속한 증거물
특히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버섯류 등 임산물을 채취는 불법행위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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