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은 도로교통공단 교수

집에 나서기 전에 어떤 것들을 챙기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휴대폰과 지갑은 항상 챙기실 겁니다. 어느샌가 휴대폰은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현대 사회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 운전 중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운전 중에 운전을 하면서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한 행동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화는 귀로 하는 것이고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운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위험하겠지만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앞을 보지 못하고 운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을 사용하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고,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돌발 상황을 다른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순간적인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운전자가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중에 운전대 조작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옆 차로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뒤에서 달려오던 피해 차량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차로를 침범당하자, 앞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가 맞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고는 10m 아래의 낭떠러지로 그대로 추락해 사망사고로 이어졌었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잠깐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가 정지신호 및 정체로 정지 중일 때. 두 번째는 긴급자동차 운전 시. 셋째는 범죄나 피해신고 요청 시. 네 번째는 핸즈프리를 사용할 때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피커로 통화를 하는 경우도 휴대전화 사용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외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많은 운전자들은 “내가 앞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은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입니다. ‘에이 2~3초 정도인데’ 라고 가볍게 넘겨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 시속 6~70km 달릴 때 2~3초 동안 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30~60m입니다.

내가 60m를 앞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차나 사람이 나타난다면? 혹은 나의 차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사고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휴대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며 뭐든 쉽게 할 수 있게 하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위험에 대처해야할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의 시작은 운전 중에는 최대한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자기계들이 발달할수록 운전자들의 주의를 뺏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운전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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