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내 절차는 완료되고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을 해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산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실업자와 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할 경우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절차를 만들도록 하는 등 ‘기업 운영 저해’ 행위를 제한할 장치를 뒀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해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과도한 지급을 막고자 현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주도록 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했다.

교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직결된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앞서 7월 말∼9월 초 이들 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으나 내용을 고치지는 않았다.

이들 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한다.

여야의 입장도 극명히 엇갈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양측은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져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당초 한국과 EU는 지난달 초 전문가 패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가 지연됐다. 패널 구성은 곧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90일 동안 활동하는 만큼 패널 보고서가 올해 말∼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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