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일수록 정확한 법률상식 알아야 피해 안 당해"

1일 대구시청별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대구시민대학 인생백년아카데미’에 네번째 강사로 나선 남호진 변호사가 ‘인생백년의 생활법률’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생활법률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남호진 변호사는 1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시민대학 백년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섰다.

‘인생백년의 생활법률’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4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률 강의가 어렵다고 말문을 연 남 변호사는 “재미있게 하면 내용이 없고, 내용을 중시하면 딱딱하다”고 나름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을 주제로 잡았다.

우선 달라진 변호사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남 변호사가 1991년 변호사로 개업할 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록번호가 68번이었다.

지금은 648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으며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학전문대학이 만들어지면서 한해 1500여명의 변호사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강의에서 남 변호사는 법률적 의미의 ‘노인’에 대해 정의했다.

현행법상 노인의 명시적인 기준은 없으나 미성년자는 일괄해 19세로 정해두고 있다. 다만 노인복지법이 지난 1981년 제정되면서 각종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해당법에 ‘노인은 노력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자각,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남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노인이라고 해도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나이가 나오는 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65세 이상에 대한 학대로 규정돼 있는 점을 꼽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노인 등의 정의를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희망 연령이 남자는 79.7세, 여자는 85.7세 등 1989년 조사보다 10년 이상 늘었다.

결국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비록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 노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의는 황혼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대구·경북 전체 이혼 건수는 4530건으로 지난 2017년보다 3.4% 증가했다.

65세 이상 이혼 건수는 478건으로 전체 10%를 넘으며 지난 2017년보다 21.3% 늘어나는 등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남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을 해도 기간이 걸리는 등 이혼을 자제하려는 법적인 노력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황혼이혼은 이유가 확실한 만큼 제도로서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 분할인데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에서 5대5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자신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후견인 제도, 유언 방법, 상소제도·유류분소송 등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를 마쳤다.

남 변호사는 “연락이 끊겨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이혼 된다는 등의 잘못된 법률 상식이 많다”며 “노년이 될수록 정확한 법률 상식을 알고 있어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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