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허위로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4일께 직장동료 소개로 만난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한 뒤 8일이 지난 22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를 맺은 지 이틀 만에 남편에게 들키자 B씨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를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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