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구치소에서 B씨에게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던 C(27)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게 시켜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데다 기상 점검 때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교육을 시켜라”는 식으로 폭행을 지시 또는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B씨도 누범 기간에 범행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A씨 위세에 의해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