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100명 구성 등 의견 나눠

예천군체육회가 민선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기구확대 방안 설명회를 지난 28일 오후 2시 공설운동장 소회의실에서 정회원 종목단체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예천군체육회가 민선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기구확대 방안 설명회를 지난 28일 오후 2시 공설운동장 소회의실에서 정회원 종목단체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재욱 체육회 국장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르면 인구 5만이 넘어서면 대의원 100명 정도가 선거인단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예천군은 종목 단체 대의원 선임이 대부분 하지 않은 정회원 단체가 많아 대의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종목 단체 회장(대의원)과 대리 참석자 (전무·국장)들은 회장 선출을 위해 최소한의 잡음이 일지 않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육상 관계자는 “대한 체육회 지침에 따라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대의원 100명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이 시기상 어려우면 예외를 적용해 기존 대의원(정회원 27명 읍면 회장 12명)으로 해야 한다며 상위 기관인 경북도 체육회에 문의해 보고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인원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종목 단체 회장도 “선거 인단 대의원 구성을 지금 종목단체별로 읍·면체육회별로 한다는 것은 정관을 개정하고 총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 경비가 따라 불가능하다”며“기존의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수 관계자는 “기존의 협회에서 2명이 추천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말했지만, 체육 관계자는 “종목의 정관과 규약에 대 의원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하며 대의원 구성은 동호회 회장이나 구성의 조건 등이 맞아야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기존의 종목단체 회장과 읍면 회장의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을 꾸려 선거를 치르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예천군 체육회는 읍면 체육회를 돌며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중 후보자 접수와 선거인단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초대 예천군 체육회 민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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